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문단 편집) ===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면권'''[* 임명권 + 면직권. 임명권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임'''면'''권이다.] -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관)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 '''[[국무회의]] 주재권''' - 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국무위원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 '''[[법률안 거부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만 가능한데, 일부 거부를 허용하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장, 대법관 등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나, 이들은 행정부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 곳에 서술하지 말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